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고, 법인이 그 거래를 세금처리(세금계산서 발급 등)했다고 해서 개인이 부가가치세 2,727,727원을 직접 환급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더 제한됩니다
법인이 세금처리를 한다는 것의 의미
개인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지점
정리하면
참고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