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어야 합니다.
계산식: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또한 종신형 연금보험도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시행령 제25조제2항제4호의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보험은 비과세 대상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며,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요건을 못 갖추게 되더라도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 개정 규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 어느 시점에 체결되었는지와 해당 계약의 변경·연금지급 개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