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대행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다만 거래 실질이 단순 구매대행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구조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물품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구매대행업으로 보기 위해 거론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외직구대행업이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단순 대행’인지 ‘자기 매입·판매’에 가까운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사업 구조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