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지만, 그 부정행위로 이미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이나 향후 수급자격 제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진 신고만으로 다음 수급권이 무조건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부정행위를 어떤 시점에 자진 신고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조사 전 자진 신고는 추가징수 면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지급 제한이나 반복 위반에 따른 새로운 수급자격 제한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를 했더라도 부정행위의 종류·횟수·시점과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다음 수급권에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