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에서 귀속연월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소득 귀속 시기)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급여를 언제 벌었는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언제 지급받았는지(소득 발생 기준)를 적는 항목입니다. 반면 지급연월은 그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달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두 항목을 구분해 적어야 하며, 특히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함께 지급하면 귀속연월별로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급여와 5월분 급여를 5월 말에 함께 지급했다면, 4월분(귀속 4월, 지급 5월)과 5월분(귀속 5월, 지급 5월)을 각각 따로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귀속연월, 지급연월,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귀속연월·지급연월을 잘못 구분하거나, 당월 급여를 여러 번 지급하면서 지급 시마다 따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기준 시점’이고, 이 귀속 시기에 따라 해당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연도)에 귀속되는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에서는 실제 지급월과 소득 발생월을 구분해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