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재요양 관련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핵심은 신고 의무와 보험급여 조정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재요양 신청 과정에서 그 수령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공단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금품의 성격, 금액,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재요양 급여 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