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필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업무용(사업용) 인정 여부는 건축면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지,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초과분을 어떤 순위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나지와 건축물·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초과부분 판단 순위가 다릅니다.
1. 연접 다수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 판단 구조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은 아래 순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경우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를 먼저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봅니다.
취득시기가 동일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먼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