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나 임명권자·제청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비영리 목적 업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관·법령마다 허가권자와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신분과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