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목과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에서는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적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토지 과세유형에 따라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항상 70%"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의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60%가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