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월급(세후 510만원)을 받는 경우, 월세 70만원(연 840만원)은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70만원만 있다면 보통 2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일반 주택은 필요경비율 50%, 등록임대주택은 60%가 적용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일반 주택은 200만원, 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을 추가 차감합니다. 이후 14%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월세 70만원 외에 보증금이 있는지, 다른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2020년 귀속분부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기준시가와 보증금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 여부와 세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와 보증금 여부, 다른 주택임대 수입 유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