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뜻합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히 “대신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만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아래 두 가지가 함께 붙는 개념입니다.
즉, “납세의무 = 세금을 내는 의무”라는 이해는 맞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과 한도 안에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는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주된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