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낸 세금우대 부적격 통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중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안내로 보이며, 이것이 곧바로 종합소득세 결정 통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우대 부적격 사유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절차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 세금우대 부적격 통지의 구체적 사유, 이미 납부한 세액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 후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반영이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