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한 경우입니다.
주택 수 계산의 원칙은 공동소유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아래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자신의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전체 임대수입이 6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거나, 그들이 합의하여 1명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소수지분자 가산 문제와는 별개로, 지분 동일자 간의 귀속자 결정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