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믹스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 그리고 포장·판매 방식이 독립된 거래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샐러드 믹스는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단순 가공 수준이고 포장 목적이 단순 운반편의에 그친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조미·배합 등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나 판매목적의 독립적 포장이라면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