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발급이나, 공급 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후발급(월합계 등) 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용가능 시점, 중간지급·폐업·건축 중 양도 같은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사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