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그 안에서는 보통세이며,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피부미용업으로 등록하면 마사지 영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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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란이 없던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샐러드 믹스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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