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 경위에 맞는 사유를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사정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자발적 퇴사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나가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 공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직 사유가 아래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상세 사유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리한 기재 방식: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고만 적기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심사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퇴사라면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처럼 상세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할 점: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진단서, 치료 내역, 사업주 확인서,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증빙, 괴롭힘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 경위, 회피 노력, 불가피성 등을 심사합니다. 통근곤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직한 경우가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