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상기준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전하고, 고령자는 61세 이후 일정 기간부터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최저 보상기준, 최저임금, 별표 1 산정값 등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치가 확정된 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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