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에 걸쳐 건축물을 짓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 필지를 합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특히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하나의 대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2필지 건축은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유자·권리관계가 다른지, 합병 조건과 사용승인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별 필지의 소유관계와 인허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토지의 등기·지적 현황과 건축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