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발생했더라도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실제로 0원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정산·종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세목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이 있어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이 작거나 퇴직소득공제가 커서 퇴직소득과세표준이 0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세액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절차이고,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퇴직소득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정산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소득 지급 사실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이 발생했지만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그 퇴직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해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있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