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사무실에 전시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이고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에 따른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과는 별개로,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품을 즉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술품을 문화접대비로 보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3호)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에 한정되므로, 사무실 전시용 미술품의 손비 인정 요건과는 적용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사무실에 전시하며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지,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