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환율은 관세청 누리집과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에서는 수출입 주요 국가(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관세환율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유니패스의 정보조회 > 신고인지원정보 > 주간환율 메뉴에서 파일 데이터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관세청 관세환율정보 오픈API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데 쓰는 과세환율로,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한 주간 환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바탕으로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결정하므로, 적용 대상 신고 종류와 기간에 맞는 주간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