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
2. 위생관리기준(금지행위 및 시설·표시 기준)
3. 미용기구·타올 등의 소독관리
4. 위반 시 제재
실무에서는 소독기준·방법,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에는 해당 별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