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임명권자·소속 기관장 등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인지,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가능성은 겸직의 내용·성격·수익 구조·직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