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는 별개이고, 배우자 공제 제외가 곧바로 모든 세액공제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배우자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거나 이혼·사실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시점부터 그 배우자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와 기부금 포함이 함께 막힌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보장성보험을 나눠 공제받으려다 공제 불가로 처리되는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제외 여부는 단순히 기본공제 150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까지 함께 바꿔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