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질병 병가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넣는지 여부를 정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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