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한 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첫 대응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한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이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재직 중이라면 통상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체불 기간, 퇴직 여부, 사업주 가동 여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진정·고소, 민사소송, 대지급금 중 유리한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일과 체불액을 정리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부터 접수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