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줬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별개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기간이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미 휴업보상이나 다른 보상을 지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의 지급 근거와 이미 받은 보상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