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결렬 자체는 퇴직금 계산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퇴직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 정보가 있어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 내역,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