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즉, 20% 미만이라고 해서 장부·증빙 작성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료 관련 실무에서 말하는 ‘장부 작성’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20% 미만이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봉사료를 술값·음식값과 구분해 처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봉사료지급대장과 지급 확인 증빙은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봉사료까지 사업자의 매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