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회신서는 법원이 송달한 진술최고서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진술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 한도, ② 지급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한도, ③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진술최고서와 함께 인쇄된 진술서 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하는 경우가 많고,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별도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양식을 사용합니다. 회신서 자체는 정해진 단일 서식 이름이 있다기보다,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성은 진술최고서에 적힌 안내와 동봉된 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채권 인정 여부·지급 의사·다른 청구나 압류 경합 여부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