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거래는 어떤 중고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사업자 유형과 업종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중고품을 한 번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고, 그 판매 형태에 따라 소매업인지 중개업인지,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중고물품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로 볼 수 있고,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소매업 또는 중개·통신판매 관련 업종으로 구분되며, 과세 여부와 일반·간이 과세유형은 사업 규모와 업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등록 시에는 업종코드가 중요하므로, 판매하려는 중고품의 내용과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홈택스 업종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