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적용 기준
예외 사유
함께 확인할 점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위 조건에 따라 해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위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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