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체가 간병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자기 책임 아래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공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업체가 단순히 간병인과 병원을 연결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간병인을 자기 관리하에 두고 병원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면세되는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
과세되는 인력공급업
급여 직접 지급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 전체와 과세표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간병인 파견업체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도, 계약 실질과 운영 방식에 따라 직업소개로 볼지 인력공급업으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지휘·감독, 책임, 보험, 급여 흐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