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할 때 거주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두 서류를 대신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거주자증명서 외에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됩니다.
신청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급자가 제출된 서류에 누락·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는 모든 비과세·면제 신청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19조제12호바목·사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는 특정 소득 유형에서만 허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가 기본 서류라는 점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