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째인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서 쉽게 내보낼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으며,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근무태도 불량, 상사와 상담 중 괴성, 업무지침 불이행, 3일째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다툴 수 있는 요소이지만, 단기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단결근이 아직 하루(3일째)라면, 결근 사실과 출근 독촉, 복귀 의사 확인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해고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 기록 확보
출근 독촉 및 복귀 의사 확인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해고예고 의무 확인
징계절차가 있는지 확인
정리하면, 입사 이틀째라는 점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문제를 근거로 해고하려면 결근 지속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서면통지,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 준수까지 갖춰야 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무단결근이 하루인지,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해고 진행 전에는 결근 지속 상황과 서면통지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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