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세금 결정통지가 늦어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기한은 신고·경정청구 일반 기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통지 지연이라는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허용되는 제출·청구 기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소득에 대한 공제인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일과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