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조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핵심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는 점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지만,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이라도 국내에서 지급·송금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소득의 종류, 소득의 발생지와 지급·송금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주소·거소, 체류기간, 국적, 소득의 발생지와 지급·송금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