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대체 서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한정)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두 서류를 대신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거주자증명서 외에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급자가 제출된 서류에 누락·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는 모든 비과세·면제 신청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19조제12호바목·사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는 특정 소득 유형에서만 허용되며, 이자·배당소득에는 이 대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처럼 별도 절차에서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간소화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 소득과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