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차량·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가상각자산이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 중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잔존 여부, 실제 사업 사용 기간에 따라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이라면 세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시가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