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서식입니다.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고,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항목은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청구의 종류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 신청은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해야 하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보완 신청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진술은 단순한 사실 보고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