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 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와 수당 계산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휴일대체 합의 여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휴일대체 합의 없이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근무시간, 야간근로 여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점과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