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전기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회수분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5.11.20.에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금액을 2026.11.20.에 전액 회수했다면, 회수일인 2026.11.20.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그 회수분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 입력에서 대손사유를 ‘회수’로 표시하고 회수일을 기준으로 잡는 방향도 이 처리 구조와 일치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당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수 사실 입증 서류(예: 입금 증빙 등)가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