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이며, 신청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발생해 소급 적용을 원하면 거주불명등록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불명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의사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일과 보험료 부과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말소와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가 거주불명등록인지 말소인지, 그리고 소급 적용 희망 여부에 따라 실제 자격 시기와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신분증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