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한 보수는 지급한 쪽(원천징수의무자)과 받은 쪽(소득자)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한 쪽은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받은 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해당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문 보수의 소득구분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제공 실태로 판단합니다.
고문 보수의 실제 제공 방식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구분을 먼저 확정하신 뒤, 그에 맞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해 원천징수 누락이나 과다공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