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 개발 수익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면, 그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창업으로 보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창업 여부와 업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라도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