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 당하고,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역화폐로 구입한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고 이를 입증할 정규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지역화폐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 여부, 증빙 종류, 거래상대방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