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실제 지출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기타소득으로 보면 지급금액의 60%를 기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문 보수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처리는 실제 용역 제공 방식,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해당 고문의 제공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해 원천징수 누락이나 과다공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