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 대손확정 및 공제된 금액을 2026년 11월 20일에 전액 회수했을 때, 대손사유를 회수로 입력하고 회수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가압류 비용 확정 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부모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