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불입액(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불입하면 총 불입원금은 2,400만 원이지만, 할인평가액은 약 2,108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최초 불입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목적이 인정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여세 신고와 함께 관련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추후 재산 취득 시 자금 원천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